[창업자가 알아야 할 소득세] #2-3,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 업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6천만원 미만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 보험업 3천6백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시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2천4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이상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이상으로 대젼경제통상진흥원이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적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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