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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창업자가 알아야 할 소득세] #2-3,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

 

  업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6천만원

미만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 보험업 

 3천6백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시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2천4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이상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이상으로 대젼경제통상진흥원이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적용사업자,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의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