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
업종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6천만원 미만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 보험업 |
3천6백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시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2천4백만원 미만 |
7천5백만원 미만 |
7천5백만원 이상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이상으로 대젼경제통상진흥원이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적용사업자,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의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업자가 알아야 할 소득세] #2-5,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예시 (0) | 2013.09.10 |
---|---|
[창업자가 알아야 할 소득세] #2-4, 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 적용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의 소득세 (0) | 2013.09.09 |
[창업자가 알아야 할 소득세] #2-2. 소득세 계산구조 (0) | 2013.09.04 |
[창업자가 알아야 할 소득세] #2-1. 소득세 계산구조와 산출 방법 (0) | 2013.09.03 |
[창업자가 알아야 할 소득세] #1. 소득세법의 개요와 소득 구분 (0) | 2013.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