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소득세의 계산구조와 산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내용 | |
과세 단위 |
1. 원칙 : 개인단위과세 | |
2. 예외 : 공동사업합산과세시 세대단위과세 | ||
소득 공제 제도 |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기본공제, 근속연수공제 | |
양도 소득 기본 공제 |
자산그룹별 연 250만원을 양도소득기본공제로 함 | |
과세 기간 |
1. 원칙 : 1. 1 ~ 12. 31 → 법인세와 달리 개인이 임의로 과세기간을 정할 수 없음 2. 예외 : 사망시(1. 1 ~ 사망한 날), 출국시(1. 1 ~ 출국한 날) 부가가치세법과 달리 개업과 폐업은 과세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주의 | |
납세 의무자 |
거주자 |
거주자 (무제한 납세의무)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단기거주외국인 거주자 : 국내원천소득과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송금된 국외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
* 거주자로 의제하는 경우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등에 비춰 계속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외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해외지점 등에 파견된 임직원 | ||
비거주자 |
비거주자 (제한 납세의무) :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다음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야 할 소득세~ 소득세 계산구조에 대해서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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