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 적용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의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진출처 - 네이버 이미지>
※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장부를 통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준경비율 적용사업자의 소득세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0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12년 5월(2011귀속) 신고시 직전과세기간(2010귀속) 기준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이므로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 + 임차료 + 인건비) - 연간총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의 소득세
단순경비율제도(소규모 사업자)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달하는 자로서 무기장자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수입) - 연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지금까지 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 적용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의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세청이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규정한 예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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