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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창업자가 알아야 할 소득세] #2-2. 소득세 계산구조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소득세의 계산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기준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백만원이하 

 6%

 0원

 1천2백만원초과 ~ 4천6백만원이하

 15%

 108만원

 4천6백만원초과 ~ 8천8백만원이하

 24%

 522만원

 8천8백만원초과

 35%

 1,490만원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