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소득세의 계산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종합소득금액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기준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
과세표준 |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 | |||||||||||||||
산출세액 |
◎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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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결정세액 |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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