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업자가 알아야 할 회계 및 재무정보] #2. 증빙 및 관리 방법 * 간편장부란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증빙 및 관리 방법 1. 증빙서류의 개념 : 증빙서류란 거래의 발생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말한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거래단계별로 증빙서류가 발생한다. 간편장부는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만든 장부이다. 2. 증빙서류의 중요성에 관한 규정 (1) 기업회계기준 제3조 1항 :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 근거과세의 원칙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더보기 [창업자가 알아야 할 회계 및 재무정보] #1-2. 간편장부 이해 - 간편장부의 혜택 *간편장부란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간편장부의 이해 2. 간편장부를 사용하는 경우 혜택 1) 적정한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무기장가산세 제외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장 후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 3)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다소 있더라도 장부대로 인정 4)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즉,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며(단, 연 4,800만원이하 사업자는 기장을 하지 않아도 무방),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무지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을 받는다. 증빙서류는 회계처리의 출발점인과 동시에 회계처리를 입증해주는 객관적인 자료이며, 증빙서류는 발생원천.. 더보기 [창업자가 알아야 할 회계 및 재무정보] #1. 간편장부의 이해(3) 간편장부의 사례 및 작성방법 세번째 시간으로 비유동자산 증감(매매)란, 비고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란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간편장부의 이해 1. 간편장부의 사례 및 작성방법 6) 비유동자산 증감(매매)란 : - 비유동자산의 매입(설치, 제작, 건설 등 포함)에 소요된 금액 및 그 부대비용과 자본적지출 해당액을 기재하며, 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하여는 매각금액을 붉은 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 표시한다. -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세금계산서 거래분임을 표시한다. -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분에 대하여는 금액란에만 기재한다. 7) 비고란 :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의한 거래여.. 더보기 [창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번 포스팅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2기로 구분하여,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사업자들은 이런 기간에 따라 신고, 납부할 내용, 납부기한이 정해집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표로 나타내자면, 해당사업자 제 1 기 제 2 기 신고, 납부할 내용 신고, 납부기한 신고, 납부할 내용 신고, 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 1.1~6.30 제2기 : 7.1~12.31 1기예정 : 1.1~3.31 사업실적 1기 확정 : 4.1~6.30 사업실적 4.1~4.25 7.1~7.25 2기예정 : 7.1~9.30 사업실적 2기 확정 : 10.1~12.31 사업실적 10.1~10.25 다음해 1.1~1.25 .. 더보기 [창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세무] #2. 창업 전, 후 세무 (취, 등록세/감면제도) 지난번에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적어봤는데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서 꼭 보셔야 할 내용들을 언급해볼까 합니다. 혹시나, 에이- 혹시 몰라서 냇더라도 나중에 이야기 하면 다시 받을 수 있을꺼야. 라면서 이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을 위해 몇 마디 더 적어볼께요. 우리나라는 개인신고주의라고 합니다. 즉,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내가 직접 신고 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것이죠. 내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직접 감면 대상임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과세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무사 분들에게 맡길때도 분명하게 처음부터 의사를 밝히셔야 한다고 합니다. 대리인들의 경우에도 말해주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거든요.. .. 더보기 [창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세무] #1. 우리나라 조세 체계 창업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세금일텐데요. 탈세야 당연히 안되지만 합법적인 절세는 필수가 됩니다.. ^^ 하지만 절세를 하기 위해선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필수라는 사실!! 물론 주위에 세무 관련해 조언과 도움을 주실만한 분들이 계시다면 비교적 어려운 일이 아닐 수 도 있으나, 그래도 오너라면 기본적인 세무 지식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맡기는 것과 몰라서 맡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건 동의하시죠? ^^ 그래서 창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세무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를 간단히 살펴볼께요. #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 분류기준 조세의 분류 과세 주체 ① 국세 : 국가가 징수 ②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조세부담의 전가 ① 직접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