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 마지막 시간으로 개인 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 소득세율
과세표준 금액 |
세율 |
세액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3억원 이하 |
35% |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3억원 초과 |
38% |
9천 1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
자금까지 Part2. 창업자가 알아야 할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Part3. 창업자가 알아야 할 법인세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업자가 알아야 할 법인세] #2. 법인세의 계산구조 (0) | 2013.09.24 |
---|---|
[창업자가 알아야 할 법인세] #1. 법인세법의 개요와 소득 구분 (0) | 2013.09.13 |
[창업자가 알아야 할 소득세] #2-6, 간편장부 (0) | 2013.09.11 |
[창업자가 알아야 할 소득세] #2-5,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예시 (0) | 2013.09.10 |
[창업자가 알아야 할 소득세] #2-4, 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 적용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의 소득세 (0) | 2013.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