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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창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6-3. 사업자등록, 사업장, 주사업장 총괄납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등록, 사업장,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마지막 파트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각각의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를 일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미지 출처 - 네이버 )



표로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구분

 내용

주사업장 

총괄납부

 개념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환급할 수 있는 제도 

신청승인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 

주 된 사업장 범위 

 법인사업자 :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분사무소 포함)

 개인사업자 : 주사무소

사업자단위

과세

개념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총괄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경정 등의 납세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행하는 것 

신청승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및 종된 사업장 명세서 제출 


이상으로 [창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부터는  [창업자가 알아야 할 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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