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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창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6-1. 사업자등록, 사업장, 주사업장 총괄납부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등록, 사업장,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시간에는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사업자 등록

등록 

 1.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이 가능
 2. 신청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가능

등록 의무자

 1. 과세사업자(영세율사업자 포함)
 2. 겸영사업자(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하는 사업자)

 3. 면세사업자 

 4. 공동사업자의 경우 : 각각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하는 것임

 (예 : 홍길동 외 2인 등)

교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내 교부 → 5일에 한해 연장 가능 

정정사유 

 1. 상호 변경

 2. 법인의 대표자 변경

 3.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 등

 4. 사업의 종류 변경, 사업장 이전

 5.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변경과 출자지분의 변경 등

미등록 불이익 

 1. 미등록 가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 단,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 가능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및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업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