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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창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4. 간이과세의 업종별부가율과 배제 업종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의 업종별부가율과 배제 업종에 대하여 간단한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1)간이과세의 업종별부가율


업종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20%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농업, 어업, 임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40% 


바로 이어서 간이과세의 배제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간이과세의 배제 업종


업종 

비고 

제조업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떡방아간 포함), 양복점업,
양장점업(양장점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도매업 

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 

부동산매매업 

 

일정지역의
과세유흥장소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
국세청장이 업황,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임대업 

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전문인적용역
제공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략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이상으로 간이과세의 업종별부가율과 배제 업종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