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의 업종별부가율과 배제 업종에 대하여 간단한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1)간이과세의 업종별부가율
업종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
20% |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농업, 어업, 임업,
|
30%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40% |
바로 이어서 간이과세의 배제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간이과세의 배제 업종
업종 |
비고 |
제조업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떡방아간 포함), 양복점업, |
도매업 |
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 |
부동산매매업 |
|
일정지역의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 |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임대업 |
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
전문인적용역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
이상으로 간이과세의 업종별부가율과 배제 업종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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