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 이어 사업자등록, 사업장, 주사업장 총괄납부 두번째 이야기 사업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업장이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을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 블로그 희망누리)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
구분 |
내용 |
사업장 |
1.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따라서 중간부품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님 |
2.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1) 법인 :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2) 개인 : 업무총괄장소 | |
3. 부동산 임대업 :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 |
4. 무인자동판매기 : 업무총괄장소 | |
5. 직매장 :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의무가 존재)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 | |
6. 하치장 :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 | |
7. 임시사업장 :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꼭 알아주시고요~ㅎㅎ
다음 포스팅은 사업자등록, 사업장, 주사업장 총괄납부 마지막 내용인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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