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어도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로 보여드리자면,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개인사업자만 적용) |
대상 |
간이과세자 외 |
직전사업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 |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
공급대가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환급 |
가능 |
불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
의무적으로 발행 |
발행할 수 없음(영수증 발급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전액공제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
음식사업자만 적용 |
납부의무 면제 |
해당사항 없음 |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없음 |
기장의무 |
매입 . 매출장 등 기장의무 |
주고 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한 것으로 봄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의 업종별부가율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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