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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창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이번 시간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어도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로 보여드리자면,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개인사업자만 적용) 

대상 

간이과세자 외 

직전사업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환급 

가능 

불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적으로 발행 

발행할 수 없음(영수증 발급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사업자만 적용 

납부의무 면제 

해당사항 없음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없음 

기장의무 

매입 . 매출장 등 기장의무 

주고 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한 것으로 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의 업종별부가율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