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세무에 이어 "부가가치세"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가치인 '마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실제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나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의의
-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이 부담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 (담세자 ‡ 납세의무자)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놓은 세금이므로 결손 시에도 세금 납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함 (매출액 x 10% - 매입세액)
- 사업장 단위로 과세
(사업장이 2곳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
- 소비지국과세원칙(영세율 제도와 재화수입이 과세대상)
- 면세제도(세부담 역진성 완화)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다음 포스팅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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