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세금일텐데요.
탈세야 당연히 안되지만 합법적인 절세는 필수가 됩니다.. ^^
하지만 절세를 하기 위해선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필수라는 사실!!
물론 주위에 세무 관련해 조언과 도움을 주실만한 분들이 계시다면 비교적 어려운 일이 아닐 수 도 있으나, 그래도 오너라면 기본적인 세무 지식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맡기는 것과 몰라서 맡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건 동의하시죠? ^^
그래서 창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세무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를 간단히 살펴볼께요.
#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
분류기준 |
조세의 분류 |
과세 주체 |
① 국세 : 국가가 징수 ②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
조세부담의 전가 |
① 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 (법인세, 소득세) |
조세수입의 용도 |
① 보통세 : 일반적 지출에 충당 (소득세, 법인세 등) |
*담세자 : 부과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자기의 소득 또는 재산에서 부담하는 자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판매자이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가 한다.)
국세 |
내국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
부가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교육세 | ||
관세 |
- | ||
지방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
다음 포스팅에서는 창업 전, 후에 알아야 할 세무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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