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적어봤는데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서 꼭 보셔야 할 내용들을 언급해볼까 합니다.
혹시나, 에이- 혹시 몰라서 냇더라도 나중에 이야기 하면 다시 받을 수 있을꺼야. 라면서 이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을 위해 몇 마디 더 적어볼께요.
우리나라는 개인신고주의라고 합니다.
즉,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내가 직접 신고 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것이죠.
내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직접 감면 대상임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과세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무사 분들에게 맡길때도 분명하게 처음부터 의사를 밝히셔야 한다고 합니다.
대리인들의 경우에도 말해주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말하지 못한 혜택들에 대해서는 나중에까지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 혜택을 놓쳐버린 것을 들키지 않게하기 위해서라나요?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니겠으나, 간혹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출처, 플리커 danielmoyle>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 특히!!! 어떻게 하면 세금을 감면받아 절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늘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답니다.. !! ^^
자, 사설이 길었네요. 그럼 창업 전, 후에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감면대상 |
사후관리 | |
취득세 |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쳐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 사유 - 최초사용일로부터 2년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즉, 2년이내에 사용을 시작하고 최소 2년간 사용을 유지) |
등록세 |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쳐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 창업 중에 벤쳐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 설립 등기 | |
재산세 |
-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 적용배율이내의 부분) 창업일(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
국 세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세 소득세)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하는 년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 |
어때요.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이죠?
모르고 있었다면 그냥 내버렸을 세금들입니다.후아 =3
역시 아는게 힘!!! 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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