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란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간편장부의 이해
2. 간편장부를 사용하는 경우 혜택
1) 적정한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무기장가산세 제외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장 후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
3)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다소 있더라도 장부대로 인정
4)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즉,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며(단, 연 4,800만원이하 사업자는 기장을 하지 않아도 무방),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무지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을 받는다.
증빙서류는 회계처리의 출발점인과 동시에 회계처리를 입증해주는 객관적인 자료이며, 증빙서류는 발생원천에 따라 외부증빙과 내부증빙으로 구분된다.
(1) 외부증빙 : 회사외부에서 발생한 증빙서류이다. 예를 들면 매입세금계산서, 현금 지출증빙, 매매계약서, 은행송금명세표 등
(2) 내부증빙 : 회사내부에서 발생한 증빙서류이다. 예를 들어 매출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품의서), 검수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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