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의 사례 및 작성방법 세번째 시간으로
비유동자산 증감(매매)란, 비고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란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간편장부의 이해
1. 간편장부의 사례 및 작성방법
6) 비유동자산 증감(매매)란 :
- 비유동자산의 매입(설치, 제작, 건설 등 포함)에 소요된 금액 및 그 부대비용과 자본적지출 해당액을 기재하며, 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하여는 매각금액을 붉은 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 표시한다.
-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세금계산서 거래분임을 표시한다.
-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분에 대하여는 금액란에만 기재한다.
7) 비고란 :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의한 거래여부를 표시하거나 기초 및 기말 현재의 상품의 재고액을 기재하는 등 적절하게 활용한다.
- 재고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위 간편 장부의 기재 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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