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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창업자가 알아야 할 회계 및 재무정보] #1. 간편장부의 이해(2)

 

 

간편장부의 사례 및 작성방법 두번째 시간!!

 

오늘은 거래처란,수입란, 비용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간편장부란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간편장부의 이해

 

1. 간편장부의 사례 및 작성방법

3) 거래처란

-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기재한다.

4) 수입(매출)란

-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련된 사업상의 수입(매출) 및 영업외 수입을 기재한다.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간이 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금액란에 기재한다.

5) 비용란

- 상품의 매입금액, 일반관리비, 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재한다.

-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하여는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 등에 세금계산서 거래분임을 표시한다.

-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분에 대하여는 금액란에만 기재한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위 간편 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도 적법함.

 

이상으로 간편장부 거래처란, 수입란, 비용란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간편장부 작성방법 시간에는 비유동자산 증감란, 비고란의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