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이번 시간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어도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로 보여드리자면,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개인사업자만 적용) 대상.. 더보기 [창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번 포스팅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2기로 구분하여,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사업자들은 이런 기간에 따라 신고, 납부할 내용, 납부기한이 정해집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표로 나타내자면, 해당사업자 제 1 기 제 2 기 신고, 납부할 내용 신고, 납부기한 신고, 납부할 내용 신고, 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 1.1~6.30 제2기 : 7.1~12.31 1기예정 : 1.1~3.31 사업실적 1기 확정 : 4.1~6.30 사업실적 4.1~4.25 7.1~7.25 2기예정 : 7.1~9.30 사업실적 2기 확정 : 10.1~12.31 사업실적 10.1~10.25 다음해 1.1~1.25 .. 더보기 [창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의의 이번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세무에 이어 "부가가치세"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가치인 '마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실제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나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의의 -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이 부담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 (담세자 ‡ 납세의무자)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놓은 세금이므로 결손 시에도 세금 납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함 (매출액 x 10% - .. 더보기 [창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세무] #3. 절세와 탈세 이번 시간에는 절세와 탈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 진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세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 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 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1)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고, 2) 세법에서 인정하.. 더보기 [창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세무] #2. 창업 전, 후 세무 (취, 등록세/감면제도) 지난번에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적어봤는데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서 꼭 보셔야 할 내용들을 언급해볼까 합니다. 혹시나, 에이- 혹시 몰라서 냇더라도 나중에 이야기 하면 다시 받을 수 있을꺼야. 라면서 이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을 위해 몇 마디 더 적어볼께요. 우리나라는 개인신고주의라고 합니다. 즉,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내가 직접 신고 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것이죠. 내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직접 감면 대상임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과세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무사 분들에게 맡길때도 분명하게 처음부터 의사를 밝히셔야 한다고 합니다. 대리인들의 경우에도 말해주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거든요.. .. 더보기 [창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세무] #1. 우리나라 조세 체계 창업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세금일텐데요. 탈세야 당연히 안되지만 합법적인 절세는 필수가 됩니다.. ^^ 하지만 절세를 하기 위해선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필수라는 사실!! 물론 주위에 세무 관련해 조언과 도움을 주실만한 분들이 계시다면 비교적 어려운 일이 아닐 수 도 있으나, 그래도 오너라면 기본적인 세무 지식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맡기는 것과 몰라서 맡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건 동의하시죠? ^^ 그래서 창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세무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를 간단히 살펴볼께요. #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 분류기준 조세의 분류 과세 주체 ① 국세 : 국가가 징수 ②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조세부담의 전가 ① 직접세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