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규모 : 300억원(농협협력자금)
2. 지원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3. 지원내용
(분양계약금 등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가.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 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나.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 투자자금의 40%이내)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 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및 한도
5. 신청 접수
6. 참고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 부터 6개월 이내
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은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라. 상담 및 문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또는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 042-270-3632), 대전경제통상진흥원(http://www.tssc.or.kr)나 대전비즈(http://www.djbiz.or.kr)로 문의
※ 시 홈페이지 검색 경로
시정소식(홈페이지 중간부분 좌측)→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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