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목적
지역의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우수기업을 인증,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함.
2. 신청대상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최근 1년간 일저리 증가율(기준일 : 2011.12월말 고용보험 가입인원 대비 2012.12월말 고용보험 가입인원)이 5%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일반적인 기업평가(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등의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청년, 여성 실업해소 및 취약계층 우선 고용 등 고용 우수기업
-대상 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 핵심전략 산업 분야 등
◎ 신청자격 제외사유
-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근로자 3인 미만인 업체를 비롯 임금체불기업, 민원야기, 환경 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3. 선정방법
- 인증 평가 기준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지역노사민정실무협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
4. 인증기업 혜택 및 지원내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현판 제작 교부 등
지원유형 |
내용 |
시행 시기 |
비고 |
사기진작 |
○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년 1회, 3년 인증) -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 15개 기업 - 시설 및 환경개선자금 지원 : 1천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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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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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예우 및 홍보 지원 - 홍보협력 및 시 주요행사 초청 등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 제품판매, 자매도시 판로지원, 해외마케팅 우선권 부여
- 온라인 오프라인 전방위적 지원 기업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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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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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 유망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2억~5억)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 이차보전(최대13억)
※ 대전광역시 기업인, 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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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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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 세무조사 유예 3년 (지방세법 제64조) -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기업, 종업원수 50인 미만인 기업
- 지난년도 총 고용인원 대비 10%이상 신규 고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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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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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박람회 참가 우선 지원 / 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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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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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등 산학협력사업 우선 추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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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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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인센티브 제공사항은 지원기관 (부서)의 지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인증취소 및 조치사항
○ 인증기간(3년)내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증 취소
○ 조치사항
- 해당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회수
- 인센티브 지원 중단 및 향후 5년 이내 고용우수기업 선정(신청) 제외
6. 신청 및 접수
1) 고용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2) 고용 우수기업 증빙자료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4) 원천징수이행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5) 기타 고용창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잇는 자료
※ 신청서식 : 대전경제통상진흥원(www.djbiz.or.kr) 및 대전시일자리지원센터(www.job114.or.kr) 홈페이지 참조 및 다운로드
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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