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제4회차(150억원) / 450억원 3회차 기지원
당해 지원규모 초과시 전산추첨(무작위)
2. 접수기간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 2013. 10. 1(화) 09:00 ~ 10. 15(화) 18:00 / 15일간
-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 : 2013. 10 16(수) 12:00
◎ 유의사항
- 추첨결과에 따라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아래 제5항에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제6항의 "지원 제외업체" 인 경우 추천서 발급이 제한되며,
- 추천서 발급이 되더라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접수전 개별 확인이 필요함
3. 접수방법 : 온라인 / 대전비즈(DJ BIZ) 홈페이지에서 접수
○ 대전비즈(http://www.djbiz.or.kr) 접속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대전비즈" 검색, 접속하여 회원 가입후 신청서 작성
*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현장 대행접수 병행
○ 접수문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042-86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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