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14-171호
2014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중소유통업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7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78억원(자금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가. 지원자금 : 중소유통업 시설투자자금 및 운영자금
나. 지원대상 :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대상 업종 붙임)]
3. 지원대상 사업(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가. 점포시설개선 : 기존 점포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나. 전문상가 시설개선 :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다. 전문상가 건립 : 동일업종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라. 공동창고 건립 : 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에 한함(붙임참조)
4. 융자조건 및 금액
구분 |
융자금리 |
융자기간 |
융자금액 |
점포시설개선사업 공동창고건립사업 |
3.49%(변동금리) |
8년 이내 |
소요자금의 75% 범위내 10억원 이하 |
유통업 운영자금 |
* |
3년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소요자금의 75% 범위내 1억원 이하 |
5. 융자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2월 ~ 자금소진시까지
나. 신청접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864-0202)
다. 구비서류
(1) 중소유통업(도,소매업) 시설개선 자금
(가) 융자신청서 및 사업게획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물임대계약서(건축물이 사업자 소유가 아닌 경우)
(라)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2) 중소유통업(도,소매업) 운영자금
(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최근년도 제무제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라) 사업장 평면도 (임대건물사용시 임대계약서 사본)
6.참고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 (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가능)
다. 문의 상담
(1) 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 (☏ 270-3533, FAX 270-3509)
(2)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서민경제지원부 ( ☏ 864-0202, FAX 86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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