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사업안내

2014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공고 제 2014-71호

 

2014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300억원(농협협력자금)

2. 지원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가.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이 경매(공매)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을 매입하려는

   기업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다. 운수업

  - 도로화물 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 화물 취급업(5294), 보관 및 창고업(5210),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52913),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52991), 화물포장,

   검수및 형량 서비스업(52992)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입대업(639,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69320)은 제외>

  ○ 산업용  기계 등 청소서비스업(7421)

  ○ 폐기물 수집, 운반업(381) 및 폐기물 처리업(382)

 라. 건설업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승일을 받은 사업자(자재구입비, 인건비 등 운영자금)

 마. 지식기반산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사.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3. 지원내용

(분양계약금 등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가. 시설투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 시설의 신규 구매, 개체 및 기존공장의 중, 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

   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나.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 이내)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금리 : 농협협력자금 4.3%(1년 단위 변동금리)

  - 기존 대출자 전년대비 0.11%인하  - 2-14년 1월 이후 신규대출자 4.3%

  ○ 벤처등록기업, 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원 창업기업(신청일 기준 5년이내), 전입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우수

   기업, 녹색인증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대학 및 청년창업 기업, 뿌리산업기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허ㅏ여 1.0% 이차보전

 나. 융자기간

 ○ 시설투자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 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 50억원 이내

 

5.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14. 1. 15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864-0204)

 다.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2부,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및 건축허가서 각 1부,

  유휴공장(공장부지) 매입시 매매계약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원 재직증명서,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연중 수시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 통보함

 

6. 참고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은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라. 상담 및 문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

 또는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270-3632,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비즈 http://www.djbiz.or.kr), 042-864-0204,FAX ☎042-864-0206

 으로 문의

 

 ※ 시 홈페이지 검색 경로

 ① 시정소식(홈페이지 중간 좌측 부분)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문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