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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안내

2013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안내문

 

 

2013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300억원(농협협력자금)

 

2. 지원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가.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증허가를 받은 기업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이 경매(공매)물건을 낙찰 받경우)을 매입하려는 기업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다. 운수업
- 도로화물 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 화물 취급업(5294), 보관 및 창고업(5210),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52913),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52991),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5299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69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69320)은 제외
○ 산업용기계 등 청소서비스업(7421)
○ 폐기물 수집 운반업(381) 및 폐기물 처리업(382)
라. 건설업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자재구입비, 인건비 등 운영자금)
마. 지식기반산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사.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3. 지원내용

(분양계약금 등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가.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 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 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나.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금리 : 농협협력자금 4.5 ~ 5.0%(변동금리)
- 2012. 12. 31이전 대출자 5.0%, - 2013년 1월 이후 신규대출자 4.5%
○ 벤처등록기업,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창업기업(신청일 기준 5년이내), 전입기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우수기업, 녹색인증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대학 및
청년창업기업, 뿌리산업기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1.0% 이차보전
나. 융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다. 융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하)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 50억원 이내

 

5.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13. 01. 15 ~ 자금소진시까지

나. 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864-0202)

다.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2부,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및 건축허가서 각 1부, 유휴공장(공장부지) 매입시 관인계약서,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재직증명서,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연중 수시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 통보함

 

6. 참고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테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산업 지원자금은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라. 상담 및 문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 또는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270-3632), 대전경제통상진흥원 (http://www.djbiz.or.kr), ☎042-864-0202로 문의

※ 시 홈페이지 검색 경로

시청소식(홈페이지 중간부분 좌측)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