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300억원(농협협력자금)
2. 지원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가.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3. 지원내용
(분양계약금 등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가.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4. 지원조건 및 한도
5.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13. 01. 15 ~ 자금소진시까지
나. 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864-0202)
다.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2부,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및 건축허가서 각 1부, 유휴공장(공장부지) 매입시 관인계약서,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재직증명서,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연중 수시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 통보함
6. 참고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테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산업 지원자금은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라. 상담 및 문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 또는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270-3632), 대전경제통상진흥원 (http://www.djbiz.or.kr), ☎042-864-0202로 문의
※ 시 홈페이지 검색 경로
시청소식(홈페이지 중간부분 좌측)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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