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에 의거 2013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2,500억원(자금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력 6개월 이상인 중소기업
3. 지원업종
가. 제조업(제조 전업률 30%이상)
나.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인증 기업
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4. 지원기준
10만$ |
50만$ |
100만$ |
500만$ |
1,000만$ |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이상 |
3억원 |
3.5억원 |
4억원 |
4.5억원 |
5억원 |
5. 지원조건 : 융자금에 대해 이자부분 2년간 지원
◎ 융자기간 : 2년
◎ 융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 이차보전
연4.0% 지 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분류 명 271 : 의료기기 제조업(안경 광학 제조 제외) - 신청일 기준 한도액 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1회로 제한 |
연3.0% 지 원 |
벤처등록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수출기업, 대전광역시지정 유망 중소기업, 대덕연구단지연구원 창업기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타 시도 전입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녹색인증기업, 고용우수기업, 40년이상 향토기업, 대학 및 청년창업기업, 뿌리산업기업 - 신청일 기준 한도액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1회로 제한 |
연2.0% 지 원 |
3.0~4.0% 지원 외 일반기업 |
6. 지원 제외업체
7. 신청 및 접수
라.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합니다.
마.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접수(진흥원) → 심사 및 융자 추천(진흥원) → 융자실행(기업, 은행) → 이차보전 청구센터(은행)
→ 추천금액 검토(진흥원) → 이차보전지급청구 → 이차보전지급(대전시)
8. 상담 및 문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또는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27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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