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14-61호
2014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에 의거 2014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15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2,500억원(자금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력 6개월 이상인 중소기업
3. 지원업종
가. 제조업(제조 전업률 30%이상)
나.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이내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춤(NEP) 인증 기업
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운수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화물취급업, 창고업)
- 사업서비스업(정보러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 건설, 토목,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 디자인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마.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면허등록기업)
바. 지식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사. 영상산업(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아.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라,마,바,사,아 업종은 전업률 50%이상 적용
4. 지원기준
○ 기술평가 의뢰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전액 지원
※ 기술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안내 : 별지
○ 일반기업 : 2억원 범위 내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 전년도 매출액 4억원 미만기업 : 전년도 매출액의 35% 적용
- 전년도 매출액 4억원 이상기업 : 전년도 매출액의 30% 적용
※ 5천원만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
○ 타 시,도 전입기업, 재난,재해기업, 중기업 (종업원 50인 이상) : 3억원 범위 내
○ 수출기업 : 5억원 (수출 실적 연 10만$ 이상 기업에 한해 차등지원)
10만$ |
50만$ |
100만$ |
500만$ |
1,000만$ |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이상 |
3억원 |
3.5억원 |
4억원 |
4.5억원 |
5억원 |
5. 지원조건 : 융자금에 대해 이자 부분 2년간 지원
○ 융자기간 : 2년
○ 융자금리 : 자율금리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기업이 협약 은행 중 금리 등 지원 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 이차보전
연 3.0% 지원 |
벤처등록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수출기업,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 중소기업,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원 창업기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타 시,도 전입기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녹색인증기업, 고용우수기업, 40년 이상 향토기업, 대학 및 청년창업기업, 뿌리산업기업 - 신청일 기준 한도액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1회로 제한 |
연 2.0%지원 |
3.0 지원 외 일반 기업 |
※ 이차보전의 지원횟수 3회(2007년 지원기업부터 적용하되 2009년 지원기업 미포함)
○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 자료제출 협조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추천기업 : 추천금액 융자 미 실행 잔액 발생 시 추천 제한함
- 대출은행 : 시와 협약한 시중 14개 금융기관(국민, 산업, 신한, 씨티, 외환, 우리, 스텐다드 차타드,
기업, 하나,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6.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 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7.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1. 15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 유성구 장동 23-14)
다. 신청 구비서류
【공 통】
- 신청서(별첨), 사업계획서(별첨), 전년도 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또는
추정재무제표(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발생 확인분), 사업자등록증(사본)
【해당되는 업체】
- 수출실적증명서(은행, 무역협회 확인), 벤처기업확인서, 대덕연구단지연구원 경력증명서,
재난,재해기업(피해입증자료),장애기업인(확인서) 여성기업, 해당업종 중[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 실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
(NEP) 인증 기업(확인자료),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시장), 건설면허수첩, 등록증 사본 등
해당 업체의 확인 필요자료
라.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 합니다.
8. 상담 및 문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 또는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270-3632),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비즈 http://www.djbiz.or.kr), 042-864-0202,
FAX ☎042-864-0206)로 문의
기술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안내
대전광역시에서는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담보 부족(부동산, 기업매출액)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신용보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금 :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2. 대상기업
○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기업에 한함), 특허등록기업, 국내 신기술 등록기업 (공공기
관 인증확인기업 / KT, NET, NEP 등),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업), 기보 에서 정한 창업 후
5년 이내 신기술사업자
3. 처리절차
○ 자금신청과 기술평가 병행 신청(업체) → 기술평가 의뢰 (진흥원) → 평가, 보증금액 결정,
평가결과 통보(기술보증기금) → 자금추천(진흥원) → 대출실행(업체)
※ 기술평가 소요기간은 약 1개월 소요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추천
4. 신청접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수시접수)
5. 기술평가수수료 : 건당 20만원(기업부담 10, 시 부담 10)
※ 기업체 납부수수료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6. 신청구비서류
○ 중소기업육성자금신청관련 구비서류(자금신청서류)
○ 기술평가신청서(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소정양식)
※ 관련서식 내려받기 : www.kibo.co.kr → 자료실 → 기술평가관련 → 해당서식
7. 문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 864-0202 , FAX 864-0206
○ 기술보증기금 대전기술평가센터 : ☏ 483-7451, FAX 483-2997
○ 기술보증기금 대전동기술평가센터 : ☏ 254-6457, FAX 254-3046
'지원사업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2차] (0) | 2014.03.27 |
---|---|
대학및청년창업500프로젝트 창업코디네이터 및 창업멘토단 모집 (0) | 2014.03.26 |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전문 TV홈쇼핑 입점 참가업체 모집 (0) | 2014.03.21 |
『2014 사회적경제한마당 in 유성』 (0) | 2014.03.19 |
2014년 해외마케팅 사후출장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0) | 2014.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