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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상반기 '대학 및 청년창업 500 프로젝트' - 대학(원) 및 청년 창업자 선정계획 공고

 










- 2014년 상반기 「대학 및 청년창업 500 프로젝트」

대학(원) 및 청년 창업자 선정 계획 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창업을 총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대학 및 청년 창업가 및 재창업 기업가를 선발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원)생, 청년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3일

 

대전경제통산진흥원장


 

 

선정목표 : 대학 및 청년 예비 창업자 80명 (대학45, 청년30, 재창업5)

 

※ 지원인원은 선정평가시 사업성을 평가하여 조정될 수 있음

 

 

신청대상

 

대학창업

- 대학창업500프로젝트 협약 체결한 지역 내 14개 대학

- 대학(원) 재학생, 졸업 후 1년 이내의 창업희망자

- 해당대학에서 예비창업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졸업생(공고일기준)

 

◀ 지원제외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관련 금전지원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대표자가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자 (신용불량 등)

- 신청일 기준 기창업자,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협약시에 취직이 되어 있는 경우

- 기타 대전광역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법행위 등)

 

 

○ 청년창업

- 사업 공고인 기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이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대전광역시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자

 

 

○ 재창업

- 사업 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이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대전광역시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자 중 사업자 등록 후 창업에 실패하여 공고일 현재 폐업한 사실이 있는 자

 

◀ 지원제외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관련 금전지원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대표자가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자 (신용불량 등)

- 신청일 기준 기창업자,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협약시에 취직이 되어 있는 경우

- 기타 대전광역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법행위 등)

- 창업분야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없이 단순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자

- 창업지원받은 동일 아이템 또는 실패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하려는 재창업자

 

 

지원금액

○ 창업기업별 평가등급에 따른 차등지원

 

 

                      등급별

       지원금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원규모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 중간평가시 제조업 사업자등록자중 평가 상위기업은 5백만원 추가 지원

※ 최종 선정기업은 형약 후 지원등급 확정시까지 C등급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이 아님)

 

 

선정기준

○ 창업아이템의 참신성, 사업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

○ 상품화 또는 고객수요의 창출가능성, 판매 또는 매출실현 가능성

○ 창업자의 의지 및 사업능력,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창업아이템

 

※ 가   점

1.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전용실시권 포함, 출원 제외

2.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지방청) 및 지역 대학 주최 및 청년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수상자

3.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4. 최근 2년 이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

5. 장애인

6. 최근 2년 이내 정부 및 자치단체, 운영기관, 주관기관 지원 창업교육과정 이수자 

 

 

선정기준

○ 창업자 선정 후 협약일로부터 1년간

 

 

선정분야

○  기술창업, 지식창업, 일반창업 분야로 선정하되, 역신형 창업자를 기술창업으로 재분류하여 선발 확대 추진

 

 

 선정분야

 해 당 업 종

 지식창업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번역,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출판, 웹디자인, 프리랜서,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

 기술창업

 

기계, 재료, 전기, 전자, 정보, 통신, 화공, 섬유, 식품, 생명, 환경,
에너지, 공예, 디자인 등

 일반창업

 통신판매업, 인터넷 쇼핑몰, 유통업, 아이디어창업 등

   * 혁신형 창업 : 첨단기술이나 신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창업

   * 단순 유통업, 프랜차이즈, 퓨전음식개발 등 요식업, 숙박업, 카지노 등 창업은 제외

 

 

선정방법

○ 단계별 평가를 거쳐 선발 및 지원규모 확정

 - 대학평가 : 해당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평가/선정 (대학창업)

 - 선정평가 : 운영기관의 대표자 면접형 구술평가 (대학, 청년, 재창업)

 - 등급평가 : 교육 기간 후 사업비 규모 결정 평가 (선정 후 6개월 경과시)

 

[선정 제외 대상 창업 과제]

1. 중간 평가시까지 시제품 제작이 어려운 과제

2. 단순 외관의 변경, 소재 변경 등 독창성이 없는 아이디어

3. 기존 제품을 모방하거나 성능/기능의 개선이 없는 아이디어(usb의 외형개선 등)

4.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아이디어

5.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6. 단순 도/소매업을 위한 창업 과제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4. 3. 3(월) ~ 2014. 3. 31(월) 18:00 까지

○ 접수처

 - 대학(원) 창업자 : 각 대학 산학협력단 대학창업프로젝트 담당부서

 - 청년창업자, 재창업자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팀 (방문접수)

○  주관기관 접수서류 운영기관 제출

 - 일시 : 2014. 4. 11(금) 18:00

 - 장소 : 대전경제통산진흥원 2층 기업지원팀

 - 방법 : 각 대학교에서 대전경제통산진흥원으로 신청서 접수

 

 

▣ 지원절차

 

 신청  →

 대학평가(대학창업) →

 선정평가 →

 자금지원 →

 창업교육  →

 대학,청년, 재창업

 대학자체

 대전경제통상진흥원

700만원 

현장체험, 멘토링 등 

 

중간평가(등급평가)  → 

 조기완료평가  → 

 사업결과보고  → 

 완료평가 

 창업진행 저검 / 추가지원금 지급

 창업목표 조기 달성 기업

 결과보고서 제출/ 외부 회계감사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세부일정

○  심사결과 발표 : 추후 결정하여 별도 통보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www.djbiz.or.kr) 공고예정

 

 

▣ 지원 창업 자금 정산

○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사용내역은 대학총(학)장 또는 청년창업자가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 정산서 제출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 가능)

○ 운영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비를 환수


▣ 제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 참가신청서 및 창업사업계획서 8부 (공통)

○ 창업자 신용정보 조회서 8부 (공통)

 ※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 발급서류에 한함

○ 재학(졸업0 증명서 8부 (대학 창업 신청자)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中 택일) 8부 (공통)

○ 자격증 및 수상실적 등 8부 (해당시) 

○ 고용보험 가입 이력서 8부 (공통)

 ※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회원가입 후 가입이력 조회,

   가입 이력이 없을 경우 가입 이력 없을 시 없는 화면 캡쳐하여 출력

  폐업사실증명원 8부 (재창업 신청자)



▣ 문의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팀 강희선, 이형석, 박미영  

 ( Tel. 042-867-4000, 4115, FAX. 042-867-4114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