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4-100호
2014년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24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600억원
. 연 4회 분할지원 : 1,2 분기 200억원씩/ 3,4분기 100억원씩
2. 지원기간 : 2014.2.3(월) ~ 자금소진시까지
. 제1차 지원개시일 :2014.2.3(월) / 200억
. 제2차 지원개시일 : 2014.4.1(화)/ 200억
. 제3차 지원개시일 : 2014.7.1(화)/100억
. 제4차 지원개시일 : 2014.10.1(수)/100억
3. 자금용도 :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4. 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864-0205
5.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
(개인,법인사업자)으로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
<소상공인 범위>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업 5인 미만 업체
6. 지원 제외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신청일 현재 3년 이내에 정책자금(6,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별첨 참조)
7. 지원방식 : 순수 신용 및 담보부 또는 보증서부 대출
8.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소상공인과 협약은행간 약정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6천만원 이내
* 6천만원 한도는 신청일 현재 3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시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 대출액+신청 대출액)을 포함한 금액임
.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협약은행 : 국민,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외환,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중소기업, 하나,
한국산업은행, 전북은행
9. 우리시 지원내용 :
. 업체별 대출9융자)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
. 착한가격업소, 재해소상공인, 여성가장소상공인의 경우 4%를 2년간 지원
* 자금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휴/폐업, 부도 또는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차 보전을 하지 않음
10. 지원절차
.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융자신청 및 추천서 발급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신용보증서 발급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대출 ; 협약은행(14개)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신청구비서류
-공통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서식),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본인 확인용 신분증
(지참), 금융거래 확인서,
재무제표, 부가서 증명원, 기업실태표 등
-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재해확인증, 여성가장소상공인의 경우
부양가족이 경제 활동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기타 주점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제출/
3개월 평균 95,537원 미만 (2014년 기준)
* 식당업의 경우 : 주차장 포함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내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
* 자가 사업장인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 기타 : 신청 전에 보증기관과 보증가능여부 및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협의
11. 기타사항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 관리지침, 시와 은행간 협약서에 의함
12. 상담 및 문의 : 대전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 042-864-0205
* 첨부파일 -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