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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3. 18. 10:12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4-100호

 

2014년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24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600억원

  . 연 4회 분할지원 : 1,2 분기 200억원씩/ 3,4분기 100억원씩

 

2. 지원기간 : 2014.2.3(월) ~ 자금소진시까지

 . 제1차 지원개시일 :2014.2.3(월) / 200억

 . 제2차 지원개시일 : 2014.4.1(화)/ 200억

 . 제3차 지원개시일 : 2014.7.1(화)/100억

 . 제4차 지원개시일 : 2014.10.1(수)/100억

 

3. 자금용도 :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4. 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864-0205

 

5.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

 (개인,법인사업자)으로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

  <소상공인 범위>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업 5인 미만 업체 

 

6. 지원 제외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신청일 현재 3년 이내에 정책자금(6,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별첨 참조)

 

7. 지원방식 : 순수 신용 및 담보부 또는 보증서부 대출

 

8.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소상공인과 협약은행간 약정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6천만원 이내

  * 6천만원 한도는 신청일 현재 3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시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 대출액+신청 대출액)을 포함한 금액임

 .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협약은행 : 국민,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외환,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중소기업, 하나,

   한국산업은행, 전북은행

 

9. 우리시 지원내용 :

 . 업체별 대출9융자)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

 . 착한가격업소, 재해소상공인, 여성가장소상공인의 경우 4%를 2년간 지원

  * 자금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휴/폐업, 부도 또는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차 보전을 하지 않음

 

10. 지원절차

  .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융자신청 및 추천서 발급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신용보증서 발급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대출 ; 협약은행(14개)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신청구비서류

 -공통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서식),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본인 확인용 신분증

   (지참), 금융거래 확인서, 

    재무제표, 부가서 증명원, 기업실태표 등

 -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재해확인증, 여성가장소상공인의 경우

  부양가족이 경제 활동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기타 주점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제출/

   3개월 평균 95,537원 미만 (2014년 기준)

  * 식당업의 경우 : 주차장 포함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내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

  * 자가 사업장인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 기타 : 신청 전에 보증기관과 보증가능여부 및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협의

 

11. 기타사항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 관리지침, 시와 은행간 협약서에 의함

 

12. 상담 및 문의 : 대전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 042-86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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